오늘은 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
국가에서 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 주고 있으니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
누구나 주는 지원금은 아니기에,
꼭 이제부터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.
경기도 여성취업지원금 바로 신청하기
신청대상
□ 아래 ①~④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
① 연령 : 공고일(2023.03.30.) 기준 만35세 이상 만59세 이하* 여성
* 1963.03.31. ~ 1988.03.30. 출생자(주민등록번호 기준)
② 경기도 거주 :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
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(※2022.03.30. 이전부터 거주)
③ 미취업 :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,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
– (취업) 고용보험 가입기준.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
– (창업)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
신청조건
④ 가구소득 :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 가구
– (산정방법)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
– (가구원수) 본인·배우자·자녀
※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/형제·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, 관련 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한함
– (소득범위)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·배우자·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
※ 부모/형제자매 가구원 합산시 건강보험료 합산
중위소득 기준
(단위: 원 / 월)
가구원 수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 7인 | |
중위소득 100% | 2,494,000 | 3,457,000 | 4,435,000 | 5,401,000 | 6,331,000 | 7,228,000 | 8,108,000 | |
건강 보험료 | 직장가입자 | 88,753 | 123,511 | 157,684 | 191,845 | 226,361 | 261,015 | 291,898 |
지역가입자 | 26,673 | 68,365 | 121,134 | 151,504 | 191,639 | 235,637 | 273,699 | |
혼합 | – | 124,093 | 159,423 | 194,564 | 230,142 | 266,386 | 299,947 |
※ 8인부터는 1인당 기준중위소득 879,534원씩 더함
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금
지원내용
– 취업지원금 : 40만원 × 3개월(취·창업성공금* 포함 최대 120만원)
* 취‧창업 성공금 –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(3개월) 중 취·창업에 성공하고,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시 40만원 지급
– 취업지원 프로그램 : 취업역량 진단, 역량강화교육, 이력서 컨설팅 등
○ 지급방법 : 지역화폐(주소지 시군) 지급
신청방법
○ 신청기간 : 2023. 3. 30.(목) 09:00 ~ 4. 17.(월) 18:00
※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, 마감일 4.17.(월)은 18: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
○ 신청방법
– 경기도 일자리재단(http://apply.jobaba.net)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
※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 : ☎ 1522-3582(평일 09:00~18:00 / 점심시 12:00~13:00 제외)
○ 제출서류(온라인으로 파일 첨부)
– 제출서류 업로드를 위한 파일형식은 JPG, JPEG, PNG, PDF, ZIP 파일 등으로 최대 30M이하여야 함
– 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초본, 건강보험자격확인서,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2023년 3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
제출 필요서류
① 참여신청서(신청화면에서 작성)
②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(신청화면에서 작성)
③ 구직활동계획서(신청화면에서 작성)
④ 주민등록등본(세대구성정보, 세대구성원,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)
(주민센터, 민원24 인터넷 발급)
⑤ 주민등록초본(과거 주소변동사항(전체), 발생일/신고일, 변동사유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) (주민센터, 민원24 인터넷 발급)
⑥ 건강보험자격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)
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신청 개시일 전 3개월*) (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)
*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: 2023년 1월 ~ 2023년 3월
※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시 ④등본 / ⑤초본 / ⑥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불필요
경기도 여성취업지원금 알아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