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은 성장촉진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 성장촉진자금이란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려는 분들께 꼭 필요한 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.
성장촉진자금의 지원대상은 자동화설비 도입 또는 도입예정의 업력 3년 이상 소상인인데, 안 받으면 바보인 지원금입니다.
성장촉진자금이란
성장촉진자금이란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, 설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에게 운전자금(도입자금)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.
그렇다고 아무나 주는 자금은 아닙니다.
신청대상
업력 3년 이상으로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,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(제조업* 제외)이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자동화설비 기준이란 다음과 같은데요.
업체가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조달, 공정, 판매, 회수 등 해당 업종과 관련된 사업운영 전반의 과정에 있어 기계, 설비, 장치 등의 도입을 통해 사람을 대체하여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자동화를 구현한(단순 수작업의 자동화 제외) 경우로 시중 판매되는 자동화설비부터 주문제작 자동화설비까지 포함
< 분야별 자동화설비 예시 >
▪ (자동 주문결재) 키오스크(비대면 주문설비) 등
▪ (공정자동화) 3D 프린팅 설비, 티머커피(자동커피머신기), 자동김밥말이기계, 자동초밥제조기, 자동 세척․세차기, 서빙로봇 등
▪ (물류자동화) 자동화물류시스템, 자동화창고, 무인반송시스템, 자동적재시스템, 피킹&분배시스템 등
▪ 소상인 업종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장 무인화를 위한 서비스 구현한 경우(무인빨래방, 무인점포(편의점), 무인(자율)계산대 등)
▪ 이외 현장실사 시 자동화 구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
자금용도
자동화설비 도입 및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으로 쓰이기 위해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.
대출금리
– 정책자금 기준금리(분기별 변동금리) + 자금별 가감금리(0.4%p)
* ’23. 1분기 기준금리(4.04%) + 0.4%p = 적용금리 연 4.44%
–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,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
◦ 직접대출 성실상환 기업 금리우대
– (우대금리) 연 0.1%p
– (성실상환 기준) 대출신청일* 현재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이력이 없는** 업체***
* (온라인접수)신청완료일, (방문접수)신청등록일자
** 보유 대출계좌별로 판단
*** 개인기업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준, 법인기업은 법인등록번호 기준
– (제외대상) 사고기업, 자율상환제 대출계좌, 손실보상선지급 계좌, 완제된 계좌
대출 기간 및 한도
대출기간은 5년 이내로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은 연단위로 선택 가능하다고 합니다.
예를 들어 비거치 5년 분할상환 /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/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대출한도는 기업당 최대 2억원 이내라고 합니다.
대출한도(상세)
① 잔액 한도 : 실행된 동일자금 대출 잔액을 한도에서 차감
☞ 예 : ’21년 1월 성장촉진자금 5천만원 대출. ’21년 8월 성장촉진자금
1억 5천만원 추가대출 가능 (단, 6개월 이내 재신청은 불가)
② 동일업체당 최대한도 : 동일기업에 대한 직접대출 지원 잔액 최대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(시설자금 포함)을 초과할 수 없음
③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지원잔액과 무관하게 별도한도로 운영
④ 대출한도는 1백만원 단위로 운용하고 최저 대출금액은 1천만원으로 함
⑤ 업체 당 대출금액은 기업평가등급(사업성평가 + 신용위험평가), 매출액, 기 대출금액(타 금융기관 대출포함), 재무상태, 상환능력,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산출하므로,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음
소상공인 보증상품 살펴보기
신보에서 제공하는 보증상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. 첫 번째는 ‘일반보증’이며, 두 번째는 ‘특례보증’이다. 먼저 일반보증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모든 사람이라면 신청가능하다.
다만, 기존 연체 이력이 있거나 세금 체납 및 휴·폐업중인 기업 그리고 사치향락업종 영위 기업은 제외된다. 반면 특례보증은 특정 업종에만 해당되는 보증상품으로, 음식점업, 도소매업, 서비스업, 제조업 등 총 9개 업종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
신청방법
(1) 오프라인 신청 :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
(2) 온라인 신청 :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 바로가기
오늘은 성장촉진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