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은 노후긴급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의 경우 필요하신분께 꼭 필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노후엔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.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아래에서 꼭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.
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
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이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, 배우자 장제비, 전월세보증금,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을 저리로 대부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복지혜택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.
지원내용
○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
- 전·월세보증금, 의료비, 배우자 장제비,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(최대 1,000만원)이내로 실소요액 대부를 제공해준다고 합니다.
신청대상
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의 경우 신청대상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·월세보증금, 의료비, 배우자 장제비,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(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)이라고 합니다.
신청기간
○ 용도별 신청기한 – 전월세보조금 : (신규)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, (갱신)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/
– 의료비 :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/
– 배우자장제비 :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/
– 재해복구비 :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
신청방법
신청은 가까운 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
제출서류
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○ 공통서류
- 대부 신청서
- 대부 약정서
- 개인 정보의 수집·이용 및 조회 및 제공동의서
- 대부 신청자 신분증
○ 추가 서류
- (의료비) 진료비 계산서, 영수증
- (장제비)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
- (전·월세 자금) 주택 전·월세 계약서
- (재해복구비) 피해 사실 확인서
오늘은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